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6. 17:00 경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 120-5 ‘ 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회신 (A 기업 B), 수사보고( 기록 64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