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 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6. 9. 1. 자 및 2016. 9. 22. 자 각 변론 요지서는 2016. 5. 26. 자 및 2016. 6. 13. 자 각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 자가 진술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