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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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