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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5:1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입구 근처에 있는 ‘B펜션’ 앞에서 C, D 등 일행과 함께, 외지에서 놀러 온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 F(16세)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그의 왼발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16세)의 어깨와 턱을 치고, 왼발로 피해자 H(17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17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C, D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가세하여, C이 손으로 피해자 J(17세)의 목을 잡으려다 손톱으로 긁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D이 왼주먹으로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진 피해자 K(17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L(17세)의 손목을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M(17세)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양손으로 항의하는 피해자 N(16세), 피해자 O(16세)의 각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H, G, L, M, N, O, J,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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