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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4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3:4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동작역 9호선 승강장에서 조금전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물건을 놓고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처음보는 피해자 B이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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