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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7 2019가단713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798,012원, 선정자 C에게 8,266,036원, 선정자 D에게 8,839,36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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