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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581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482,765원, 선정자 C에게 54,531,910원, 선정자 D에게 38,319,96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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