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11 2018가단68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537,916원, 선정자 C에게 13,783,715원, 선정자 D에게 8,558,60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537,916원, 선정자 C에게 13,783,715원, 선정자 D에게 8,558,602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