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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4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호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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