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충무로 196에 있는 인 동네거리를 인동 지하 차도 방면에서 효 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대전 동 구청에서 관리하는 C 앞 보도 펜스를 들이받아 해당 보도 펜스를 수리 비 1,6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동구 신흥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