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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고,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호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10년 전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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