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골재 파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정기지급 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 유한 회사 D에 재직하였던 근로자 E의 2015. 4월 분 임금 1,042,420원, 2015. 6월 분 임금 3,042,420원, 2015. 10월 분 임금 3,041,120원( 합계 7,125,960원) 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 일인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위 유한 회사 D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월 임금 4,059,7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5,341,9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 유한 회사 D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181,6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체불 내역서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