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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고단18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C 빌딩 2 층에 있는 ( 주 )AD 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5. 9. 30.까지 충북 영동군 AE에 있는 ( 주 )AF 영동 공장에 인력공급되어 근로 하다가 퇴직한 AG의 2015. 9. 임금 1,653,723원, 2015. 10. 임금 423,698원, 2015. 9. 추석 상여금 150,000원 합계 2,227,4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8, 9, 13, 17, 20, 22, 23, 27, 28, 29, 34, 3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1,729,23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AG의 퇴직금 3,652,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8, 9, 13, 17, 20, 22, 23, 27, 28, 34, 3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0,266,993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394( 피고인 B)』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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