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4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1억 513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 다른 수형자에 비하여 어려운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 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