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증 제 1 내지 3호, 추징 17,344,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물류 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이는 소득 만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기까지 한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