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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5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00:26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 본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 구간 중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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