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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50 경 세종시 C 건물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조치원 역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같은 방면 전방에서 운행하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택시 운전자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 남,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시가 1,47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각 차적 조 회( 수사기록 18 쪽, 28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23 쪽)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29 쪽, 39 쪽)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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