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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01:15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태화 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에 동행한 피해자 F(23 세), G(23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25 쪽, 30 쪽, 31 쪽)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수사기록 9 쪽),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3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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