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8: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부암 교차로 방향에서 동평 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H( 여, 9세) 의 다리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0 쪽), 사고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26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