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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1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우식육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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