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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227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9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7. 피고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과 상해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입원비 지급을 각 담보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3. 경추염좌 등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리스트 기재와 같이 2014. 7. 17.까지 37개 의료기관에 총 856일간 입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4,933,5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보험을 가입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일삼아 보험금을 수령하였던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금 44,933,578원의 지급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적법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사고와 질환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한 점, 보험회사인 원고가 개개의 보험사고가 아닌 보험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 해지가능분은 5년분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년 이후 원고 외에도 한화, 삼성, 현대, 동부, AIA, 라이나 등 보험회사 보험회사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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