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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4 2016가합1195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수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원) 1 2014. 9. 19. 섬유선종 우측 B유방외과의원 2014. 11. 11. 2,613,518 2 2014. 9. 20. 섬유선종 좌측 B유방외과의원 3 2015. 8. 17. 백내장 좌측 C안과의원 2015. 8. 27. 2,900,000 4 2015. 8. 20. 백내장 우측 C안과의원 2015. 8. 25. 2,900,000 5 2015. 9. 4. 좌측갑상선의 양성 결절 B유방외과의원 2015. 9. 22. 2,300,000 6 2015. 10. 5. 열상성 종양 우측 B유방외과의원 2015. 10. 23. 1,300,000 7 2015. 10. 6. 섬유 낭종성질환좌측 B유방외과의원 2015. 10. 22. 1,300,000 8 2015. 12. 29. 표피낭 D병원 2016. 1. 19. 500,000 합계 13,813,518

나. 피고는 2014. 9. 19. B유방외과의원에서 섬유선종으로, 2015. 8. 17. C안과의원에서 백내장으로 각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9. 19.부터 2015. 12. 29.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3,813,5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외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중 피고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아래 표 순번 1, 2, 5, 7, 8, 9, 10, 14, 19, 20, 22, 23, 24, 25, 26, 30, 35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4. 7. 9.부터 2017. 3. 25.까지 위 별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57,043,38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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