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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108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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