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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77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2.부터 2009.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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