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9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