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61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44,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44,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