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2 2020가단16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2. 10. 11.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2. 10. 11.까지 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