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1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 초등학교 앞 도로를 예 은 유치원 쪽에서 우정 파크 맨션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로를 운행하는 경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뉴 카운티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제일 교회 앞 도로부터 위 태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