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5 2015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에 있는 후 동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