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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7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01:29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 )에 “E 이가 현장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하도록 후원을 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더군요.

수영장에 헬스에 전신 성형에 오토바이 사고 동성애 축제에 맥주도 쏘고 후원도 하면서 어렵답니다.

열심히 후원해서 벤츠 라도 타고 다녀야 안 어렵겠군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E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위 내용이 E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일자 불상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F )에 다음과 같은 글 또는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

제 이전 오토바이는 G 활동하고 계시는 H 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잘 쓰세요

^^. 해 당 오토바이는 예전에 미국의 세월 호 광고를 내고 신문고 뉴스를 후원해 주시고 그 후원 덕분에 받은 월급 보너스로 샀던 거니 까 무료로 기증해 씁니다.

개인 후원계좌: SC 스탠다드 차 타드 I( 예금주 E) 개인 후원 금액은 오토바이 교통비, 지방 출장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오토바이 고장났는데 이제 수리. ㅠ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적금 깨고 변호사 선임하고 남은 돈으로 친구 사이에 100만원 후원하고 퀴 어 축제에 200만원 후원 나 머 진 검찰조사 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로 쓰기로 어제 퀴 어문화 축제 메인 파티 잘 마쳤습니다~

퀴 어문화 축제 메인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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