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4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B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MBC 뉴스 데스크 메인 뉴스로 적극 추천함 ‘’‘’‘’‘’‘’‘ 화면 가득히 봄날은 간다~~~ C.. D 두 미친 뇬 들 저런 게 국 개의원이라니
[ 출처 ]MBC 뉴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