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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72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IBF(국제복싱연맹)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으로서 C체육관 관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D이 E단체 회장 직함을 사칭하여 불법적인 후원금을 모금하여 권투시합을 개최하거나 그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13. 1. 12. 11: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3층에 있는 위 체육관에서 스포츠한국 인터넷신문기자인 G과 인터뷰를 하면서 ‘D이 E단체 회장이 아닌데도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 찾아가 복싱대회를 유치할 테니 보조금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내 가지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리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2012. 5. 28.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선배님(D)이 E단체 회장자격으로 개최한 2대 동양타이틀매치 건인데,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찾아가 자기가 E단체 회장이라면서 2대 동양타이틀 매치를 개최할 테니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해 8,000만 원~1억 원을 받았고, 입장수입도 2,000만 원 정도 생겼으니 엄청난 액수지요. 한데 대회비용은 많아 봐야 4,00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게다가 D선배님이 더 나쁜 일을 하신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동양타이틀매치에 나간 두 선수에게 주기로 한 대전료 400만 원하고 오픈게임 6게임에 출전한 어린 선수들에게 주어야 할 대전료 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대신 입장권을 나눠주었지 뭡니까. 그거 알아서 팔아 현금 만들어 쓰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여기저기서 받을 돈 다 받고요, 두 번째는 작년 7월14일부터 충남 보령시에서 열렸던 ‘머드 축제’ 첫날 개최한 ‘한일 루키 대항전’과 ‘H 타이틀 방어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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