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4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의 전체적인 문맥 및 게시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 자가 현장기자 취재 지원 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게시 글이 피해자가 후원금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01:29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 )에 “E 이가 현장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하도록 후원을 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더군요.

수영장에 헬스에 전신 성형에 오토바이 사고 동성애축제에 맥주도 쏘고 후원도 하면서 어렵답니다.

열심히 후원해서 벤츠 라도 타고 다녀야 안 어렵겠군요

” 라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E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E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일자 불상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F )에, “ 제 이전 오토바이는 G 활동하고 계시는 H 님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