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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20고단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B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택배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2. 18. 15: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B 하동지점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택배가 파손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다른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사무실 책상 쪽으로 던져 그 위에 있던 전화기, 송장 인식기, 프린터기, 스피커, 책상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난동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위 D은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마침 위 B 하동지점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D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가지고 위 병원으로 D을 쫓아간 다음, 위 승용차로 다가가 위 돌멩이로 운전석 문짝, 조수석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I 앞길로 이동하였는데, 마침 그때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그 무렵 다시 그곳까지 쫓아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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