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85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소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200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7. 8. 17.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7. 20.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