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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489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6. 9. 28. 확정되었고, 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9. 9. 신청되었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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