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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813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3,835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전소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1811호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후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이 승계하였다.

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1811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8.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8. 7.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8. 24. 신청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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