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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98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01,686원 및 그중,

가. 46,187,260원에 대하여 2002. 2. 26.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소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66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2007. 6.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186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2007. 6. 19. 각각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4. 12. 신청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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