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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341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해외담당 이사로서 중동 고철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철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 회사가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기화로, 고철판매 후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0. 고철판매대금 미화 5,500 달러를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2012. 3. 2. 고철판매대금 미화 80,000 달러를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미화 135,000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에 고철 1,000 톤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V로부터 위 고철의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2012. 1. 18. 자 물품 양도 양수 계약서와 물품 판매대금 지급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서’ 라 한다) 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철 1,000 톤을 양도 담보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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