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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고단61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경 인터넷 건설 자재 종합 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이라고 함) 의 이사로 등재되어 해외담당 이사로서 중동 고철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철판매 대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0. 12. 경 오만에 있는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오만 바 르 카 현장에 있는 스크랩, 중장비 등 고철 3,204 톤을 미화 9,525,000 달러에 매입하였고, 위 고철을 매각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고철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받거나 여러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2. 1. 경 미화 250만 달러 상당의 고철을 선 매입하기로 하였던 회사에서 선 매입을 취소하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자금을 빌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2. 1. 18.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10억 원을 3개월 동안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의 장인 J 소유의 아파트, 피해자 회사 주주인 K의 아버지 L 소유의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M 건물 102동 3205호의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서 매입한 위 고철을 판매한 후 고철 매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오만에 있는 바로 다 은행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현지에 있는 N 업체에 판매한 후 오만에서 고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O으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가운데 미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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