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① 피고인이 2015. 5. 3.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 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나치게 서행을 하여 빨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이 보이면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는 대검찰청 앞에서 유턴하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정차한 후 택시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 미터기를 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직접 미터기를 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터기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저지하였을 뿐이지, 폭행한 바 없다.

②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순번 5 인 블랙 박스 영상 CD 중 파일 이름이 S150504 _002716RN 인 영상 )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의 뒷좌석 오른쪽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약 15~16 초 가량 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뒷좌석 방향으로 당기면서 비튼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행위의 형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