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예비 방범등 및 예비 브랜드 띠 비용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들은 예비 방범등 및 예비 브랜드 띠를 납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디자인 변경 및 제품 하자 보완 등의 이유로 납품이 늦어지게 된 것 뿐이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보조 금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G 시청 담당직원 I에게 위원회 소속 택시 311대에 대하여 디지털 미터기를 전부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고, G가 디지털 미터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E 운영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에서 단체로 설치하기 전에 자비를 부담하여 먼저 디지털 미터기를 설치한 사람과 나중에 단체로 설치하는 사람 간에 보조금 지급 액수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므로, G에 디지털 미터기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택시에 대하여 동일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를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에 정수기 구입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실제로는 이 사건 위원회 비용으로 정수기업체로부터 정수기를 직접 렌탈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비 방범등 및 예비 브랜드 띠 비용 관련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