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112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택시에 피고인의 아버지를 태우고 가 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집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F과 함께 이 사건 장소로 나오게 되었던 점, ② 당시까지 피해자가 택시 미터기를 끄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상호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던 점, ③ 승객이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여 가족들이 나오게 된 상황이라면 그때까지 미터기를 켠 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후 피해 자가 차량을 천천히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매달렸던 점, 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었는데, 피고인은 112에 “ 어떤 사람이 데려 가려고 한다.
뺑소니를 하고 욕하고 난리다.
매달고 갔다” 고 신고 하였던 점, ⑥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력으로 택시에 매달려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