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4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9:30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고인 운전 B 콜 벤 승용차를 탑승한 피해자 외국인 관광객 C에게 인천 공항에서부터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인사동 호텔까지 약 35.7km 를 탑승한다면 요금은 택시 미터기에 따른 정당한 요금을 수령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당한 요금을 받아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피고 인의 차량이 F 인 것처럼 택시 미터기를 부착하고, 2 중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두 배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였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정당한 요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통상요금 60,000원이 아닌 235,000원을 받아 그 차액 1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국인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등, CCTV 사진, 단속현장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