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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14번길 중부신협 앞 도로를 흥덕경찰서 방면에서 아이파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C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D)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부 찰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호박’ 호프집 앞 도로부터 위 중부신협 앞 도로까지 약 30m에 걸쳐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측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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