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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8:35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에 있는 오송약국 앞 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9. 21: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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