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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현대하이카 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주 쪽에서 조치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7. 21:0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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