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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17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차량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0. 8. 23.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천시 신읍동 소재 한국아파트 앞 주차장에 계속하여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처리명령서

1. 방치차량 사진,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주차해 둔 후 수리비용 등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지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 방치 직전인 2010. 6. 23.경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인은 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을 담당하던 보험회사 직원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견인 조치되는 2010. 8. 23. 이전인 2010. 7.경에 이미 피고인은 F에게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한 점(F은 자신의 휴가기간을 들면서 피고인과의 위 통화일시가 2010. 7.경이 정확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경찰 전산 상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3쪽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④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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