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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수원 장안구 B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신고 접수

1. 방치차량 적발보고 및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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