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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8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소유하고 있던 C 쏘나타2 승용차를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방치차량 처리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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